진주 여성봉사클럽회장, 사기 혐의로 13년 구형
진주 여성봉사클럽회장, 사기 혐의로 13년 구형
  • 정웅교
  • 승인 2024.05.2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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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혐의도…7월 4일 선고
진주에서 여성봉사클럽 회장직을 맡고 있는 5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을 구형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60대 남성 B씨에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내 아버지 명의 계좌에 내 돈 수십억 원이 예금돼 있는데, 상속세만 내면 그 돈을 찾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B씨로부터 65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외에도 A씨는 동종 혐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현재 A씨는 동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횟수, 금액에 대해 일부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사기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의 형을 지난 2022년 6월 확정 받은 바 있다. A씨는 진주에서 여성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클럽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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