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 특위 실적 반영 안해
재산정시 1인 4.19건 전국 4위
“경실련 주장 단편적 통계분석”
재산정시 1인 4.19건 전국 4위
“경실련 주장 단편적 통계분석”
속보=거제경실련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원 64명 중 13명이 지난 1년간 조례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경남도의회는 26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의 주장은 단편적 통계분석에 불과하며 과장·왜곡됐다고 밝혔다.(경남일보 26일자 1면 보도)
도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022년 10월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가 그동안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7월 임시회에서 171건의 조례를 개정·폐지했는데, 이 건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조례특위의 발의 건수를 더한다면 제12대 의회 출범 후 조례 발의 건수가 총 268건이 돼 의원 1인당 4.19건으로, 이는 전국 광역의회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또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13명 중 조례특위 소속 의원이 3명이므로 이들을 제외한다면 미발의 의원 수는 10명으로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발의 의원도 임기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평가한 것이고, 대부분 조례발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남은 임기 중 심사숙고된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므로 통계기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 발의 1건당 3918만원의 입법비용이 소모돼 전국 2위로 비싸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의회는 거제경실련에서 의정비 대비 조례발의 건수를 1건당 입법비용이라고 규정하는 산식자체가 불합리하며, 의정비는 조례발의에만 사용하는 비용이 아니고,거제 경실련의 논리대로 조례숫자만 늘려서 평균 단가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미발의 의원 13명중 5명이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2023년 7월 기준)해 국회,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경실련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단순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기대하며, 사실에 부합한 논리와 철학이 곁들인 논평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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