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배임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
금융권, 배임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
  • 하승우
  • 승인 2023.09.25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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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밝혀… 7년간 배임액 약 1014억원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와 내부통제 미작동으로 배임이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며, 금액은 1013억 8360만원 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평균 151억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은 7월까지 107억 4200만원(4명)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업권이 29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권업권이 28명(33.3%) 은행업권 24명(28.6%) 카드업권 3명(3.6%)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업권은 같은기간 내 배임을 한 임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은행업권이 426억 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금융업권 곳곳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 2023년 7월 말 현재까지 금융업권 전체 배임 금액 대비 환수액 비중은 37.1%에 불과하며, 특히 카드업권의 배임액 환수율은 단 3.6%에 그쳤다 .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하여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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