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부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7일 오전 6시께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자신의 37t 규모 예인선을 몰아 출항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사천시 중촌항으로 입항하다 사천해경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5%였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음주가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부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7일 오전 6시께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자신의 37t 규모 예인선을 몰아 출항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사천시 중촌항으로 입항하다 사천해경 단속에 걸렸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음주가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