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해안 관광진흥 특별법안 발의 환영
[사설] 남해안 관광진흥 특별법안 발의 환영
  • 경남일보
  • 승인 2023.06.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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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정 지원 같은 정부 역할을 명시하는 등 모두 6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토지확보 기준 완화 및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내용과 통합개발 계획의 승인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이다. 뿐만 아니라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 관광지대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이처럼 유리한 여건을 가졌지만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규제법에 갇혀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광역 교통체계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관광지로서의 성장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남도에서도 오래 전부터 남해안권의 관광 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 이의 실현을 위해 같은 남해안권인 부산시·전남도와도 힘을 합치며 협의해 오기도 했다. 그런 터에 이번에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것이다. 남해안이 지닌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 측면에서 본다면 진작 추진되었어야 할 입법이다.

다소 늦었다는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남해안의 지자체,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활동으로 특별법안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국회는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남해안 지역의 절실한 현실을 잘 살펴 하루 속히 입법이 성사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경남을 비롯한 해당 남해안 지역으로서는 입법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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