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쏟아지는데 작동하는 음악분수 '지적'
폭우 쏟아지는데 작동하는 음악분수 '지적'
  • 정희성
  • 승인 2023.06.07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미경 의원 “시민들 보다 세심한 관리 아쉬워 해”
정용학 의원 “야외 행사 우천 대비 시스템 갖춰야”
진주시의회, 장애아동 학대 관련 증인 출석 요구
진주시 천수교 아래에 위치한 음악분수대가 폭우가 오는 날에도 작동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은 7일 관광진흥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음악분수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며칠 전에 비가 엄청 내렸다. 관광객도 없는데 음악분수대가 작동이 되고 있었다”고 전하며 수동으로 운영되는지 가로등처럼 시간에 맞춰 자동(센스)으로 켜지는지 물었다.

이어 “폭우가 내리는데 분수대가 작동되는 것은 모순이다.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저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동으로 운영이 되는데 날씨에 따라서 수동으로 작동시키기도 한다. 앞으로 면밀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정용학 의원은 진주논개제(5월 5~8일) 당시 많이 비가 내려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문화행사는 야외에서 많이 열리는데 우천 시를 대비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진주문화관광재단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경제복지위원회는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진주지역 장애아동전문어린이집 원장과 방과후 보육 교사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해 통과시켰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거쳐 출석요구서를 등기로 증인과 참고인에게 보냈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