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진주 한 헬스장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경남일보 4월 7일자 4면 보도)
7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8시 25분께 러닝머신 운동을 하는 여성 뒤에서 신체접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 B측에 의하면 B씨는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중 한 남성이 엉덩이 꼬리뼈를 찌르고 간 느낌이 들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A씨에게 항의했지만, A씨는 “스트레칭 중 실수로 부딪친 거 같다”며 해명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B씨는 찜찜한 생각이 들어 CCTV를 확인한 결과 무릎을 꿇고 자위행위를 하고 누워서도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이후 헬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께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한 후 범죄 혐의점이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다.
정웅교기자
7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8시 25분께 러닝머신 운동을 하는 여성 뒤에서 신체접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B씨는 찜찜한 생각이 들어 CCTV를 확인한 결과 무릎을 꿇고 자위행위를 하고 누워서도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이후 헬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께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한 후 범죄 혐의점이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다.
정웅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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