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에 출석 요구
진주시의회,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에 출석 요구
  • 정희성
  • 승인 2023.06.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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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위 오늘 최종 의결…행정사무감사 때 출석 요청
진주지역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장애전문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 해당 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증인출석 요구서는 7일 경제복지위원회 의결, 시의회 의장 승인 등을 거쳐 등기로 보낼 예정이다.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열린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해 증인 선서 이후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시의회는 해당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지만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출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은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직접 찾아와 요구한 부분들이 있다. 진주시의회에서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경제복지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서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나왔다.

윤성관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이 갑자기 등원 중지를 통보해 학부모들이 또 한 번 피해를 봤다”며 “어린이집이 폐쇄된 뒤 원장과 연락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민국 의원은 진주시의 재발방지와 관리강화 대책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어린이집 원장 외에 다른 직원을 CCTV 모니터링 전담자를 두겠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원외 인사가 CCTV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2006년 해당 어린이집이 1개월가량 운영정지를 당했으며 방과 후 수업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하며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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