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산 동영상으로 상 받은 교사에 징역형
돈 주고 산 동영상으로 상 받은 교사에 징역형
  • 김성찬
  • 승인 2023.06.01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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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감 승진에 필요한 연구 실적 쌓기 위해 범행”
교감 승진에 필요한 연구 실적을 만들 목적으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영상제작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대회에 출품, 입상까지 한 현직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와 40대 영상 제작자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한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 영상학습자료 부문에 동영상을 출품하기 위해 B씨에게 230만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받은 영상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를 대신 제작해준 혐의다.

법원은 이 연구대회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의 연구 실적에 포함되는 대회로, A씨는 교감 승진에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B씨는 과거 이 연구대회 심사위원을 맡은 전력이 있다. A씨는 B씨가 제작한 이 영상으로 2020년과 2021년 연구대회에서 모두 입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는 경남도교육청 소속 연구대회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회에 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 A이 입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아니었다면 입상했을 수 있는 출품작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A씨는 현직 교사라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훼손할 우려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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