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오토바이 소음, 주민 불편 해소 기대
  • 하승우
  • 승인 2023.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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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도로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의 적발·시정을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수시점검 전문성이 향상돼 주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지역 내에서 운행차의 소음 기준 적합 여부나 불법개조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시점검을 시행할 때, 경찰 혹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와 제38조에 따르면, 과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운행차의 소음 기준 적합 여부, 불법개조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과 10일 이내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검 시 해당 공무원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소음기 불법개조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효과적인 점검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수시점검 과정에서 해당 지역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시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불법개조 오토바이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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