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지난 26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정승호 강사의 강의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박준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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