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드디어 첫 단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드디어 첫 단추
  • 이홍구
  • 승인 2023.05.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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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시대위원회·기회발전특구 속도낼 듯
교육자유특구는 야당 반대로 빠져 ‘반쪽’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담아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명 통합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지방시대위원회와 기회발전특구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특별법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신설·운영 근거 등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이다.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성장 촉진 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 과제도 함께 규정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과제로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야당은 수월성 교육을 명분으로 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허용하면 ‘귀족학교’가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당은 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불투명해지자 일단 쟁점이된 교육자유특구는 한발 물러섰다. 법사위는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교육자유특구는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추후 별도 입법과 심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통합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7월 출범한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즉 교육과 산업 쌍끌이 방식으로 가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내용이 특별법에서 빠지게돼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유특구 등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해 법에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추진이 빠져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회발전특구,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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