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도심과 혁신도시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언
[기고]구도심과 혁신도시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언
  • 경남일보
  • 승인 2023.05.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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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 경남도의원
조현신 의원


2007년 문산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혁신도시 기공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 진주혁신도시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대표임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실제로 진주혁신도시는 10개 혁신도시 중 계획인구 3만 8000명, 공동주택 1만 1000여 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따라서 계획 단계 때부터 진주혁신도시의 조성은 중동부 경남에 비해 낙후된 서부경남은 물론 진주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지난 현재 혁신도시는 원래의 기대와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고 생각된다. 우선 혁신도시의 등장이 지역에 가져다준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지방세와 지역발전기금은 지역의 재정을 살찌우고 있으며, 더욱 늘어난 일자리에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 지역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는 효과 등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그림자도 점차 짙어지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수도권 등의 외부 인구가 충분히 유입되지 못하고 지역 내의 사람들이 혁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구도심 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됐으며, 혁신도시 자체도 자족적 공간으로서의 완결성을 확보하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주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66.6%로 전국 혁신도시 평균비율 68.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특히나 구도심 공동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2020년 1분기 전국 상권별 소규모 상가공실률이 전국 평균 6.5%인데 비해 진주 구도심은 14.1%로 거의 2.2배나 높은 도내 1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360개를 추가로 이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 지역 외에도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기존 혁신도시의 완결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추가 공공기관 유치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은 물론 그로 인한 지역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혁신도시특별법’ 개악을 막아내 추가 공공기관을 진주로 확보한 다음, 공공기관 일부를 구도심에 이전시켜 구도심 활성화와 혁신도시 완성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복안이다. 먼저 구도심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면 경남도와 진주시가 협의해 구도심 도시계획 등을 새로 짜야 한다. 현재 구도심 공실 건물을 공공기관 등이 임대차 방법으로 활용하려면 지자체가 주차장 확보, 도로 정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건물에 대한 수선 등을 독려함으로써 구도심 정비를 해 나가는 방안이다.

또한 혁신도시는 원래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이른바 직주(職住)근접형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에 비해 구도심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 직주분리형이므로 만약 구도심에 공공기관이 재배치된다면 구도심과 인접한 주거 지역인 상봉, 신안·평거, 천전동 등에서 유입되는 교통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교통대책도 아울러 수립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불의 3요소로 탈 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말한다. 이를 혁신도시 시즌 2에 대입해보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탈 물질에, 이것의 안정적 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성행정이 산소에, 그리고 지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이 바로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시민 및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이 핵이 되어 지역발전의 거대한 들불이 활활 타오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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