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하승우
  • 승인 2023.03.30 1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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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0·반대 99·기권 22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영장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 남해 하동)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 의원은 합계 1억 2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서 “체포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 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앞서 115석의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자율투표로 표결에 임한 민주당 의원들도 4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라”고 압박했다.

하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면목이 없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활동을 위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다.

하 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국회 역사상 이번이 17번째이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네 번째다. 민주당에서는 정정순의원과 이상직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찬민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최근 잇달아 부결됐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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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 2023-03-30 21:16:43
사천 우주항공청은 정말 어렵게됐다. 하영제 이자는 이제 감방에 가게되었으니 뭐가 이쁘다고 사천에 줄려고 신경을 스겠나 ? 이자는 앞으로 영원히 국회의원에 줄마와 당선이 되면 안될 것이다. 사천지역구 주민들도 각성해야된다. 이런자를 뽑아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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