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개발 못한다
창원시·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개발 못한다
  • 이은수
  • 승인 2023.03.30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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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 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
협약 해지시 민간에 2400억 내야
개발공사 “수긍”…창원시 소송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두 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2000억원 안팎의 확정 투자비를 물어줘야 하는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파로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측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는 1500억∼2400억 원선으로 알려졌다.

경자청은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자격을 상실)했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일반공모를 4월 중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취소 처분은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 제1항을 근거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토지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수년간 지속돼 온 시작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이 수년간 전혀 해소되지 않는 데다 상호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공동 시행자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외 잔여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측 역시 사업 파행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떠안게 됐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이번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등 창원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크다. 사업의 중대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형로펌을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독사업시행 체제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잔여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경자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외국인 체류자, 인근 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가·휴양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사업 부지에 골프장만 남겨둔 상황이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운동시설 등 잔여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자청은 이른 시일 안에 공모를 통해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대체사업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 과정에서 투명·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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