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는 4월 1일 오후 6시30분~8시까지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재·보선 지역 내 97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 지역은 총 9곳으로,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창녕군 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이다.
일반 유권자의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이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해 해당 투표장소로 안내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후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입력한 다음 투표용지 등을 받는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자기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다.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주소지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 1일 토요일에 한해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인 4월 5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번 재보선 지역은 총 9곳으로,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창녕군 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이다.
일반 유권자의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이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해 해당 투표장소로 안내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후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입력한 다음 투표용지 등을 받는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자기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다.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 1일 토요일에 한해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인 4월 5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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