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투자기업 유치 파격적 인센티브 확대 지원
경남도, 투자기업 유치 파격적 인센티브 확대 지원
  • 김순철
  • 승인 2023.03.26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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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
투자기업 최대 200억 지원 등
경남도는 오는 30일부터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편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 준비해 온 인센티브 개편은 지난 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제402회 경남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편은 경남도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정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정부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조속한 지역 정착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춘 지원업종 확대, 도내 고른 투자유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최대 10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증액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100억원 확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 △이중 지원 금지 예외 조항 마련 등이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경우, 기존 설비투자에만 100억원을 지원했으나 부지매입비까지 확대하면서 최대 지원을 2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조례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결과이다.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의 경우, 투자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지원조건으로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기업투자촉지구에 대한 지원도 최대 1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을 추가했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미분양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행 중으로, 이에 더해 투자 특정지역 편중 및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소외된 도내 지역을 ‘투자유치촉진지역’으로 추가해 도내 균형있는 투자환경 조성에도 집중했다. 투자유치촉진지역은 향후 시군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관광사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보조금도 신설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보조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건물 임차료를 2년간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보조금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현재 남해안 관광벨트 구상 계획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을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창호 투자유치단장은 “이번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경남도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에서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주요 앵커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올해도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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