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정다툼은 가해학생이 더 원해
‘학교폭력’ 법정다툼은 가해학생이 더 원해
  • 김성찬
  • 승인 2023.03.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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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대부분 가해자
최대한 처분 늦춰 ‘불이익’ 없애려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승복하지 않고 법정까지 다툼을 끌고 가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는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26일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 ‘최근 3년간 학폭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을 보면 2020~2022년 3년 동안 학폭 행정심판 청구 건수 3091건·행정소송 639건·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소송) 1594건이 각각 발생했다.

이같은 법적·행정적 불복절차 건수는 2년 만에 2배 수준까지 급격히 늘었다.

2022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건수는 각각 868건, 265건으로 2020년(478건·109건)보다 1.8배, 2.4배씩 늘었다. 집행정지 신청 건수도 2020년 346건에서 2022년 649건으로 1.8배 늘었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학폭 조치사항 불복절차 건수에 있어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지난 3년간 학폭 불복절차 중 행정심판 건수의 67.2%(2077건), 행정소송의 90.0%(575건), 집행정지 신청의 97.1%(1548건)가 가해학생 측이 청구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가해학생 측에서 쟁송 등의 지루한 법적·행정적 불복절차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처분을 최대한 늦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여기에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가해학생 측의 불복 사례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교육계 안팎은 내다보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이 불복절차를 밟는 이유는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이 크다”면서 “이처럼 불복절차가 증가하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처분도 늦어져 2차 피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처럼 현행법 상 가해학생 측이 불복절차를 밟으면 처분 이행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피해 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학교폭력에 관한 불복 쟁송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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