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선 한정우 후보 출마 강행
창녕군수 보선 한정우 후보 출마 강행
  • 양철우
  • 승인 2023.03.2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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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1심 집행유예…민주당 선대위 “사퇴해야”
창녕군수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면서 선거운동 첫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군민, 지지자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 군민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며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지난 24일 밝혔다.

한 전 군수는 이날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판 결과와 4·5 창녕군수 보궐선거 지속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심은 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법적인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법적 시비를 해소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이 사건과 관계된 공무원들에 대해 선처해준 부분은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항소심을 통해 꼭 억울함을 밝혀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보궐선거 후보 지속·사퇴 여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군민·지지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서 군민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한 상태라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현직 군수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도록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받아 지난 23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보궐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 선대위는 한정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기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선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선거 기간이 열흘 남짓 남았다”며 “창녕군민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군수로서 한 후보가 창녕군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사퇴”라고 강조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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