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체포 동의안 어떻게 될까?
하영제 의원, 체포 동의안 어떻게 될까?
  • 하승우
  • 승인 2023.03.26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반의석 민주당이 결정
민주당 “하 의원 다소 억울 할 수도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되자 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창원지법은 지난 20일 창원지검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창원지검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요구서를 송부한 상태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 가결돼야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당론으로 굳어져 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하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과반의석을 넘게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표심에 따라 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 될 수 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경남일보가 전화통화로 알아본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가결로 당론을 정한만큼 우리당은 당론을 낼 수 없고 의원들의 자유 표결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가결로 정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를 압박할려는 의도가 있어 하 의원이 다소 억울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노웅래 의원을 예로 들며 하 의원도 표결전 신상발언을 호소력 있게 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가 부담이 돼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결과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