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시설 범위 축소 개정안 거부하라”
“갈등유발시설 범위 축소 개정안 거부하라”
  • 박준언
  • 승인 2023.03.2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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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해시의원 강력 반발
홍 시장에 거부권 행사 촉구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14일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범위를 1㎞에서 500m로 축소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저의가 무엇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홍태용 시장을 향해 “시민을 위한 개정안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11명)들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주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조례의 목적은 갈등 유발시설 대상지 인근 주민들에게 인·허가 전 내용을 고지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은 기피 시설 고지 대상 범위를 축소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결국 주민의 권리를 팔아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황당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2020년 11월 제정돼 지난해 11월 위험물관리 시설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범위를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대폭 완화 개정안을 내어놓은 저의는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제 공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김해시장에게 넘어갔다”며 “소통의 왕이라고 자부하는 홍태용 시장은 본 개정 조례가 과연 김해시민을 위한 개정안인지 제대로 판단하기 바라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거부권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홍태용 시장을 향해 “갈등유발시설 범위 축소 개정안을 거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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