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터널 관리 민간업체 부도 임박
팔룡터널 관리 민간업체 부도 임박
  • 이은수
  • 승인 2023.03.2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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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만성적자 보전 해법 놓고 고심

구 창원과 구 마산 도심을 연결하는 팔룡터널의 이용자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가운데 터널을 관리하는 민간업체가 몇달안에 부도위기에 처했다. 팔룡터널은 당초 1일 교통량이 당초 4만대에서 현재 1만200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팔룡터널 주식회사가 창원시에 지난해 사업구조 변경 요청과 관련해 누적된 적자가 심하다며 재정보전을 요청했다.

시는 경남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자금을 투입(지급)하고 직접 운영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민간업체에 계속 맡기는 방안이 나은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리를 현행보다 낮추고 통행량 추정도 4만대에서 2만대 줄이면 협상여지도 있다. 민간업체가 파산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물권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고 시는 타당한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맡겨 검토를 거친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이 3년이상 길어질 시 지연이자까지 떠안는 부담 문제가 대두된다. 지연 이자는 12%나 돼 1000억원이나 아니라 2000억원까지 갈 수 도 있어 최소 비용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팔룡터널은 2018년 10월 말 준공됐다. 민간투자법(민투법)에 근거해 민자도로 요금징수와 비슷하게 협약이 추진됐으며, 마산로봇랜드나 웅동지구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달라 현재 시가 관여할 바가 전혀 없다.

하지만 파산이 되고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 민투법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민간업체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무관청에서 하게 돼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 현행 상태로 적자가 누적시 오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파산이 예상된다.

파산을 하는게 사업자 책임이냐, 주무관청 책임이냐에 따라 산정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창원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데 대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 책임으로 파산하면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해서 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 시점에 물권 가치는 1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 돈을 주고 탈룡터널을 인수 하느냐, 아니면 민간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시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1100억원이 현 시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민간사업자는 그것을 갖고 은행에서 1180억원 대출을 새로 받아 건설 당시 받은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사업 추진 당시 은행 금리는 5%에서 많게는 11%까지 이자가 높았다. 이에따라 민간업자가 25년간 갚아야 할 이자비용만 1200억원 정도로 추산 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권을 인정해주고 협약을 변경하면 1100억원 모두 갚고 3.2%까지 저리 대출을 새로 받을 수도 있다. 3.2% 이자를 25년간 갚아가게 되며, 그 비용하고, 통행료 수입 및 운영비까지 모두 합산하면 25년간 최소 400억원이 소요되며, 교통량이 예상대로 늘어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1500억원까지 돈을 갚아가야 하는데, 민간사업자는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 관련 창원시가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민간사업자는 “추가대출 및 이자로 40억원 정도 적자 상황이다. 교통수입과 운영비만 치면 흑자인데 빌린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1000억원이 넘는 보전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업자에 대해 파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사업자의 제안 내용과 비용 보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비용 보전을 해주고 대출을 다 갚아 절감된 이자 비용 600억원을 갖고 운영비로 충당하면 운영적자는 줄어든다.

창원시 관계자는 “한해 최소 16억원에서 최고로 60억원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억원 이상 지출은 무리이다”며 “파산전에 방침을 정해서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팔룡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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