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일어났는데도 학교는 몰랐다” 분통
“학폭 일어났는데도 학교는 몰랐다” 분통
  • 박성민
  • 승인 2023.03.2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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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기숙형 고교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학부모 “철저히 조사해야”
경찰, 가해자 조만간 불러 조사
교육청, 학폭대물림 등 전수조사
속보=경찰이 산청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폭행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피해학생 학부모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경남일보 22일자 4면, 23일자 4면 보도)

현재 산청경찰서는 가해 학생 10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가해학생 진술서를 바탕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청경찰서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 등 사건 자료를 산청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경남도교육청과 산청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교육청은 가해학생들이 ‘우리도 이렇게 맞았는데 너는 재수가 좋은 것’ 이라고 말한 것을 바탕으로 기숙사 내에서 ‘학폭 대물림’이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침대 프레임을 이용한 둔기폭행이 있었는지 등 추가 피해 사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기숙사에서 교실로 가지 못했다. 이후 늦게 갔는데 맞은 부위가 아파서 하루종일 책상 의자에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등 매우 힘들어했다”며 “학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학교측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아이가 내가 잘못해서 맞은 것이고 절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안된다. 용서해 달라고 했다”며 “학교에서는 진술서를 받은 이후는 경찰이 할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경남도교육청은 학폭 피해 학생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피해 학생 행정소송 참여 기회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 하에서는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피해학생 측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과 학교나 교육지원청 역시 피해학생에게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근거마저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피해 학생은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소송고지 및 변호인제도가 절실하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사건은 산청 한 고교 기숙사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11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2·3학년 학생 10명이 1학년 A군을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했다.

박성민·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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