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처벌보다 피해학생 보호 우선”
“학폭 가해학생 처벌보다 피해학생 보호 우선”
  • 김성찬
  • 승인 2023.03.2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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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가해자 불복 쟁송기간 단축 교육부에 제안
피해자 행정소송 참여 보장·당사자 신속 분리방안 모색
속보=최근 산청군에서 고교 2·3학년 학생들이 신입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경남일보 22일자 4면, 23일자 4면)

경남도교육청은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의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내부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조치 이행이 정지돼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도교육청이 이번에 이를 손보기로 했다.

현행법 상 가해자 측이 불복절차(행정심판·소송)를 밟으면 처분 이행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피해 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학교폭력에 관한 불복 쟁송기간 단축을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피해 학생의 행정소송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법 하에서는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피해학생 측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 아울러 학교나 교육지원청 역시 피해학생에게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근거마저 없다. 따라서 피해 학생은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소송고지 및 변호인제도가 절실하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은 또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가 사실상 없어진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불복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통지된 때로부터 바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이밖에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월 1회였던 행정심판위원회를 다음달부터 당장 월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66건의 행정심판 청구 중 94건이 학교폭력 관련 청구였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 청구의 본안 결정에 앞서 집행정지가 피해 회복과 교육적 대응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교폭력법의 선도·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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