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76명 적발
경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76명 적발
  • 김성찬
  • 승인 2023.03.22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7명 구속·54건 수사 진행중
경남경찰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모두 176명을 적발,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까지로 예정된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200일 동안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장비사용 강요를 비롯해 전임비·월례비·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이날 경남경찰청 자료를 보면 월례비 등의 명목을 금품을 갈취한 불법행위가 48.8%(8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설 현장 출입 방해와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45.4%(80명),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3.9%(7명), 기타가 1.7%(3명)로 각각 집계됐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경남·부산·울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서 작성을 강요한 뒤 노조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또한 경남 8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복지기금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도 구속됐다. 이들은 건설사가 채용을 거부하면 건설장비를 철수시켜 작업을 못하게 하거나 집회를 열어 압박하는 등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이밖에 경남·부산 일대 오피스텔 공사현장 등을 돌며 임단협 체결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끝장을 보자”고 협박하거나, 경남·부산 일대 아파트, 주택 공사현장에서 임단협비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들도 각각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총 54건 10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불법행위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