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로’
  • 김성찬
  • 승인 2023.03.21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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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동의 요구서 대검 송부
법무부, 대통령 재가후 국회 제출
23일 본회의 보고, 30일 표결 전망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창원지법은 지난 20일 창원지검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창원지검은 21일 대검찰청에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이를 넘겨받으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 가결돼야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오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관측대로라면 그다음 본회의 날인 오는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로남불’ 비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부결될 경우에도 국회 차원의 ‘제식구 감싸기’나 부패를 옹호하는데 동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성찬·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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