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하루 8시간 일해도 수당은 4시간 몫만”
“주말 하루 8시간 일해도 수당은 4시간 몫만”
  • 이은수
  • 승인 2023.03.2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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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군항제 투입 창원 공무원 ‘공짜 노동’ 반발
10·29 참사 이후 안전관리 대두…동원 불가피
담당부서 “협조 부탁”…시장 “특별휴가 검토”
“업무 가중에다 주말 하루 8시간 일해도 수당은 4시간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창원시의 대표 축제인 진해군항제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제 기간 현장에 동원될 시 공무원들사이에 공짜 노동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축제 장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된 가운데 공무원 동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화두로 떠올랐다.

21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열릴 제61회 진해군항제에는 창원시청 본청과 진해구청 직원들을 위주로 연 인원 2200여명이 안전관리 등 축제장 관리 업무에 투입된다.

이는 창원시 전체 공무원 5000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규모이며, 공무원들은 축제장 교통소통 지원, 안전관리, 관광안내 등 10여개 분야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진해군항제 기간 중 하루만 축제 업무에 동원되는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다.

진해군항제 동원을 앞두고 창원시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맡은 고유 업무와는 상관없는 다른 업무까지 맡아야 해 업무가 가중되는 데다 주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계속 근무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최대 4시간밖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짜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들도 상춘객 인파가 몰릴 축제장으로 개별 이동해야 해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고, 주차 지원을 포함한 일부 업무에서는 민원인과의 마찰 발생 우려 등도 축제 동원 업무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창원시장에게 3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진해군항제 근무자들에게는 특별휴가(유급휴가)를 실시할 것, 직원 동원 축소를 위해 외부 용역을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축제 등 현업에서 벗어난 업무에 직원을 동원할 때는 하루 4시간 제한(수당) 규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상신 창원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특별휴가”라며 “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선 축제 기간 직원 동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원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 등에 지속해 건의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창원시는 직원들의 축제 업무 동원 관련 불만을 인지하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축제를 담당하는 창원시 관광과는 최근 노조 게시판에 거듭 “죄송하다”며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진해군항제 때 직원들이 고유 업무 외의 일을 떠안게 됐다며 축제기간 동원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창원시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관리가 최우선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동원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이 중요시돼야 할 부분인 만큼 아쉬움도 없진 않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축제 동원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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