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통행료 100원 인상
창원~부산 통행료 100원 인상
  • 김순철
  • 승인 2023.03.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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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재인상…4월 1일부터
小1100원·中1600원·大2100원
경남도는 창원~부산간 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통행료를 오는 4월 1일 0시부터 소형차 기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소형·중형차는 각각 100원 인상돼 소형 1100원, 중형 1600원으로, 대형차는 200원 인상된 2100원으로 조정되며, 경차는 소형 자동차의 50%인 550원으로 조정된다.

경남도의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2018년 인하 이후 5년 만의 재인상으로, 2013년 개통 이후 두 번째 인상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2018년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으로 소형차 기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통행료를 한차례 인하했고, 2022년에는 2차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5% 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예측보다 앞당겨져 올해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게 됐다.

통행료 인상 시기는 다가오는 4월 1일(토) 00시이며, 이 시간 이후 창원~부산간 도로의 창원영업소 및 녹산영업소 톨게이트를 진입한 차량은 인상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경남도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간 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득이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도로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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