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천 관련 등 비리혐의 하 의원 영장청구 충격
[사설]공천 관련 등 비리혐의 하 의원 영장청구 충격
  • 경남일보
  • 승인 2023.03.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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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4부가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 청구는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하 의원 사건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함을 보여준다. 그간 단체장·지방의원의 공천을 받으려면 최소한 얼마를 내야 하고, 얼마가 필요하다는 말이 공공연했다. 우리가 이번 혐의에 주목하는 것은 이런 공천 등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개연성 때문이다. 다른 지역서도 비슷한 소문들이 간간이 들려오던 터이기 때문이다.

하 의원의 혐의는 국회의 체포동의, 법원 영장실질심사와 재판이 남아 있지만 지방선거 공천과 사무실 운영을 둘러싼 의혹은 정당 풍토뿐 아니라 지방자치와 정치를 썩게 만드는 오염행위이기도 하다. 지방선거 공천과 보좌관을 통한 사무실 운영과 관련, 비리의 한 단면을 생생히 보여준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비리 척결의 잣대는 오직 하나, 법대로 처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풍토가 따르지 못하면 모든 게 허사다. 현역 의원들이 공천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현실은 후보들의 줄 대기와 공천 비리의 근원적 온상이 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 공천을 받아 당선된 자는 재임 중 검은돈의 유혹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물밑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돈의 향연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본전을 뽑기 위해서라도 여기저기 손을 내밀기 마련이다. 공천 비리 근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이어야 한다. 돈거래의 비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정치 선진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다시없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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