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논란 더 이상 없어야
[사설]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논란 더 이상 없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3.21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에 대해 군 의회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계약 투명성·총량제를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관행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의회의 회의록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개선하도록 건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해결 방법으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건의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나 지금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질타를 받았다. 더구나 함안군의 이 같은 지적은 처음이 아니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

수의계약은 입찰 등의 방법을 쓰지 않고 특정 업체를 임의로 결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입찰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무원의 재량이 우선이기에 투명성 문제가 종종 불거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옛말에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다. 즉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다.

특정업체 봐주기 특혜와 같은 공무원들의 관행이 만연되면 청렴행정에 역행하는 비리와 부조리의 근원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근절되도록 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수의계약을 늘리기 위해 공사금액 쪼개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수의계약 자체가 부정으로 흐를 위험성이 다분하다. 그럼에도 특정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래서 함안군은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더욱 높은 투명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의 일감 몰아주기의 수의계약은 누가 봐도 불공정에 색안경을 쓸 수밖에 없다. 지역 내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골고루 배분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받는 과정에서 비리들이 발생할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연고 있는 특정 기업을 도와주고 싶은 유혹도 내려 놓아야 한다. 임의적으로 상대방을 골라서 특정 업체와 체결하는 관급공사 몰아주기 특혜논란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