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석 정지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이 시민의 뜻
[사설]출석 정지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이 시민의 뜻
  • 경남일보
  • 승인 2023.03.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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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지난 17일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창원시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기존 의정활동비·여비 미지급에서 월정수당 미지급도 포함됐다. 또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절반을 감액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즉 소속 의원 징계 때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지급을 일부 제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조례안을 개정한 탓이다. 최초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출석정지 징계시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이 출석정지 사유별로 의정비 절반 지급(청렴·품위유지 위반)·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질서유지 의무 위반), 경고·사과 때 2개월간 의정비 절반 지급(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내용을 담은 별도 개정조례안을 냈다. 2개 개정안에 따른 절충안이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이다.

기존 조례에 비해 다소 진전된 것은 맞다. 하지만 미흡한 수준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의정비를 가져가지 마라’는 게 시민의 뜻이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징계를 받아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절반이지만 의정비는 여전히 가져가겠다는 것은 시민의 뜻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대다수 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이 국민과 시민 눈높이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개정한 것은 기득권을 절대로 놓지않겠다는 뻔뻔함의 발로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지만 민원 업무를 본다든지 다른 활동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비는 지급하자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의정비는 시민의 혈세다. 출석정지 징계시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시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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