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착용, 대중교통도 20일 해제
마스크 의무착용, 대중교통도 20일 해제
  • 이홍구
  • 승인 2023.03.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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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기관 등 제외하고 마트·역사 개방형 약국도 해제
방역당국, 출퇴근 혼잡시간 대중교통 이용시 자율 착용 권고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2020년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1개월, 중앙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2년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방역 당국은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나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마스크 자율화나 격리 단축·해제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격리 의무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7일을 적용하는 나라는 아일랜드, 벨기에, 튀르키예, 라트비아, 체코,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일본 등 8개국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은 5일 이내의 격리 의무를 두고 있다. 반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태국, 싱가포르 등은 상당수 국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없다.

방역당국은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연동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와 격리 의무 기간 단축·해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일부터는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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