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의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의결
  • 하승우
  • 승인 2023.03.19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 소위
조해진 “국민들 개혁 열망 높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은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전원 위원회에서 논의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하며 “국회와 국민 모두 현행 선거제도가 문제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고,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다”며 “이러한 선거제도 개선과제와 정치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국회 안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여 선거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제 여·야 의원총회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의 선거제도 개선안을 결의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원위원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폭넓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3가지 복수안의 형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3가지 복수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제도로 설계하되, 여러 가지 의제들은 향후 열릴 전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와 더불어 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선거법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개편을 넘어서 국회와 정당이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진일보한 혁신 방안을 최대한 담고자 했다”며 “향후 구성될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이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