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지적불부합지 중 84곳을 ‘2023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지구로 우선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적공부상 경계, 면적, 위치 등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지역인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전체 대상은 창원시 등 18개 시·군 100개 지구이지만,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이 완료된 17개 시·군 84개 지구를 우선 추진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7일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신청한 17개 시·군의 84개 지구 1만9019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 심의를 벌였고, 오는 23일 지적 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에 필요한 국비 46억원을 확보했다.
각 시·군·구는 사업 기간인 2년 이내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더 확대해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4%인 58만5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도민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 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지적 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적공부상 경계, 면적, 위치 등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지역인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전체 대상은 창원시 등 18개 시·군 100개 지구이지만,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이 완료된 17개 시·군 84개 지구를 우선 추진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7일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신청한 17개 시·군의 84개 지구 1만9019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 심의를 벌였고, 오는 23일 지적 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는 사업 기간인 2년 이내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더 확대해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4%인 58만5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도민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 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