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원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안 통과
도의회 민원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안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3.03.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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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박병영 의원 대표발의, 도의회 통과
경남도·교육청 민원담당자 적극 보호 기대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 치료·상담 지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위한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계현 의원(진주4·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악성민원 근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행정기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치는 사실상 부재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발생빈도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 불법행위가 2019년 3만 8000건에서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20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민원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명시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담아냈다. △심리상담 △법률상담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제공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유계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진료비·약재비 등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 △민·형사상 소송 수행 지원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조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이비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유계현 의원
박병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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