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불 예방에 모두가 지혜 모아야
[사설]산불 예방에 모두가 지혜 모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3.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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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도내 합천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중에는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사, 예산상의 불이익 벌칙도 들어있다. 산불 발생 횟수를 고려해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보조금 지원율 낮추기 등의 페널티를 줄 수 있고, 도 공모사업 평가 때 순위를 조정하며, 책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처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산불 발생 횟수를 고려해 시·군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보조금, 공모사업 평가 시 후순위 조정, 책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산불 예방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렇잖아도 산불 관련 업무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인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더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공노조의 이같은 항의는 수긍할 만한 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론 대형 산불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산림과 공익적 피해를 줄여야 할 당국으로서는 그 최소화를 위해 무엇이든 효율적인 대책을 찾아봐야 할 처지다. 그러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보기에 다소 생뚱맞은 ‘페널티 구상’도 나왔을 것이다. 사실 과거 60~70년대 정부는 큰 산불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시장·군수는 불문곡직하고 파면 또는 직위해제 시켜버린 시절이 있었다. 단체장이 산불 예방에 전력을 쏟다시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 엄혹한 방침 때문에 산불이 크게 억제된 게 사실이라고 당시의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술회하고 있다.

경남도가 산불 발생시 주겠다는 페널티가 60~70년대의 저 시장 군수 파면 인사처럼 ‘무조건’ 식은 아닐 것이다. 도가 설명했듯 페널티 안은 시·군을 협박하자는 게 아니라 책임자가 사명감을 갖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는 독려일 것이다. 산불 발생 원인이 사후에 밝혀지고, 여기에서 담당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다하지 못한 점이 드러난다면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산불 예방에 모두들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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