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등유발 시설’사전 고지에서 생각해볼 일
[사설]‘갈등유발 시설’사전 고지에서 생각해볼 일
  • 경남일보
  • 승인 2023.03.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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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꺼리는 시설이 들어서기 전 그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 규정이 있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는데, 김해시의 경우는 그 거리가 시설로부터 1000m까지로 되어 있다. 김해시의회는 최근 이 조례를 개정해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대상을 500m 이내로 현행의 절반으로 축소했다. 여기에 일부 시민들이 항의하면서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가축시설과 위험물 처리시설 같이 생활 주변에 들어서면 주민들이 반기지 않는 시설이 이른바 갈등 유발시설이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축사·도축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 묘지 관련 시설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시설이 주거 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주민들이 꺼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시설이 귀하의 거주지 주변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김해시는 지난 2020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대상지 경계로부터 1000m 안에 있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조례 개정을 반대한 시의회 의원들은 고지 범위를 1000m까지로 규정한 이 조례가 없었다면 많은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집 주변’에 기피시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 집단행동을 불러오는 등 갈등을 크게 확산시켰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문화재법 등 여러 기타 법은 사전고지 범위를 500m로 거리를 규정하는데 비해 1000m로 일괄 규정한 것은 과도하며, 법과 조례가 달라 혼돈을 불러온다고 했다.

현대의 도시에서 갈등유발 시설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민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최소화돼야 한다. 위에서 적시했듯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주민들의 혐오 정도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은 거부 지수가 아주 높을 것이며,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덜한 종류도 있을 것이란 뜻이다. 이런 점에서 갈등 유발의 정도를 감안해 조례 규정을 더 세분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로 부상할 수 있겠기에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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