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로 국민 신뢰 회복하자!
[기고]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로 국민 신뢰 회복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23.03.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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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거창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신진욱 거창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경찰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장비사용 강요,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을 통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 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 점거 행위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공정한 채용 질서 회복 등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를 착수했다.

지난 40여일 동안 불법행위 400건, 총 1648명을 수사한 결과 그 중 20여명을 구속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경찰의 특별수사를 통해 일부 노조에서 불법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국민들이 알게 되기도 했다.

불법행위가 관행이 되고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이기심이 공사 및 입주 지연 등 피해를 불러오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장치 마련, 불법하도금 조기경보 알림시스템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 제도 개선 등 보완 장치와 보증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업주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 임금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노조도 강력투쟁 일변도의 집회와 일부에서 관행화된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 임금체불 등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위협인 만큼 정부, 노조, 사업주가 건설 현장 안정화에 힘을 모으고 건전한 민생경제 주체로 거듭 날수 있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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