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바닷가에서 키조개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키조개 약 20㎏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 자원을 채취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창원해경은 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 포획 행위를 적발하고 키조개를 해상에 방류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지역사회 고질적인 불법 스킨스쿠버 조업과 관련해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불법 포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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