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상담] 공익직불제 신규대상 농업인
[농업 상담] 공익직불제 신규대상 농업인
  • 경남일보
  • 승인 2023.03.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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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직불제 신규대상 농업인 자격요건 확인은?

A 올해 처음 진입하는 농업인은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경작을 해야 하며 아래 요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로 등록되고, 기본직불을 신청·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휴경 제외)을 포함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유지해야 합니다.

-(본인 지급대상 농지 면적) 경영주 외로 등록한 자가 신규 직불 신청 시에는 이전 연도에 경영주가 직불을 받지 않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가 0.1ha이상 경영체에 등록 필수이며 경영주가 이전에 직불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영주 외는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가 없어 이전에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영체에 등록해 합니다. 다만 올해는 2022년말 기준으로 90일 이상 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종사로 인정됩니다.

(2)(영농종사 및 실경작 확인) 마을 이장 등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와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매서류,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가공 수입 증빙을 확인 다만 기존 대상자의 농지를 분할해 신청시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신규신청자와 농지 분할을 해준 기존 대상자 모두 지원 제외 및 등록이 제한됩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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