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교사가 행복하면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
[경일포럼]교사가 행복하면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3.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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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교사의 인기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존중하고 늘 고마워하며 미래의 자기 모델로 삼고 따랐던 시절도 있었다. 그 만큼 교사의 영향력이 컸었다. 그러나 현실은 선생님께 인사는커녕 대드는 것은 다반사고 특히 드물지만 구타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으로 힘든 생활을 보내는 교사들도 많다고 본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20년 초·중고 진로 교육현황 조사에서 보면 교사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적정 보수와 안정 그리고 연금 등으로 다른 선호 직업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기 주도적인 삶과 자아실현을 위해 경제적 여유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추구하는 MZ세대 이들의 선택도 과연 그럴까?

교권추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의 경우에도 여전히 잦은 교육과정 개편, 학생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 증가, 임금 복지 수준이 다른 직군에 비해 낮고 교사의 권익 상실 등으로 명예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교사연구년제 부활’, ‘수석교사제 재시행’, ‘농촌과밀특수교 교사 증원’, ‘과다업무 대책 마련’, ‘교권지원’, ‘교권보호센터 설립’ 등이다. 그리고 전국의 도교육청 주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문제의 학생들을 제지할 방법이 사라졌다. 교실에서 분리하는 조치도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몰리다 보니 교사들은 아예 훈육과 지도를 포기해 버린다. 특히 아동 학대법에 묶여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정도의 갑질 논란 등이 교사들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렇다 보니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지난해 말 국회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생 생활지도법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개정 내용은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분리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등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다. 그 예로서 교육공무직 등이 노조화, 집단화되면서 학교가 노무갈등 등 교사의 일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행정 업무까지 맡아 마치 ‘극한직업’이라 말할 정도로 일에 부담을 갖는다. 특히 과밀학급을 맡은 교사는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야하고, 학교폭력이 생기면 그 해결과정에서 극성스런 학부모도 상대해야 하므로 힘의 한계를 느낀다.

요즘은 교사되기도 어렵고 교사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코로나19 상황도 훌륭하게 이겨내고 교육의 최전선에서 고분 분투하는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늘 강조해서 이야기 하지만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에만 집중해야 한다. 자기계발, 학생 수업과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권을 강화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모울 때다. 교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와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학교가 바로 설 수 있고 우수한 자원이 교직으로 몰려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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