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령군의회 패딩 사건’ 강제수사
경찰 ‘의령군의회 패딩 사건’ 강제수사
  • 김성찬
  • 승인 2023.03.06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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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선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의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동료 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에 패딩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를 받는 의령군의회 소속 A 의원 사무실 등 군의회 3곳을 최근 압수수색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인에게서 받은 돈 500만원으로 군의원 10명과 사무과 직원 15명 등 총 25명에게 패딩 점퍼를 사줄 것을 군의회 B 사무관에게 지시하며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무관은 다시 부하 직원에게 패딩 점퍼를 사도록 지시해 총 47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25명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구체적인 압수품 목록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패딩 제공이 논란이 되자 A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의령읍 한 축산사료 공장 조사료 생산 기계 시연회에 의령군의회 전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료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했고, 업체 대표가 군의회에 도움 될 것이 없느냐는 대화가 오가던 중 체육행사 이야기가 나와 체육복(패딩) 후원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와 의령군선관위는 지난달 경찰에 A 의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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