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은 범죄행위
[기고]음주운전은 범죄행위
  • 경남일보
  • 승인 2023.03.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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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호 거창경찰서 신원파출소장 경감
신재호 거창경찰서 신원파출소장 경감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술에 대한 처벌과 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하거나 약한 편이다. 그래서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는 핑계가 있고 형의 감경 사유도 있어 비난을 적게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음주운전은 처벌 받는 범죄다.

국회에서 2018년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2019년 6월 25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으로 처벌을 엄청 강화시켜놓았다. 나아가 단속 그 기준도 0.05%에서 0.03%로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적벌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또 면허취소도 0.10%에서 0.08%로 동시에 쓰리아웃이 아니라 투아웃으로 면허 취소도 강화됐다.

이런데도 전날 과음하여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이것은 분명 운전이 아니고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습관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패가망신한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아울러 민·형사적 책임이 따름에 각별히 주의가요망된다. 음주운전의 그 이름 아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은 위협받고 있고 그 피해받는 다른 사람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처벌 규정을 보면 브라질의 경우 음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이유 불문 ‘살인죄’를 적용 처벌하고, 핀란드는 ‘한 달 월급을 몰수’하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바로 교도소 입감’에 기혼자는 배우자까지 수감시켰다 이튿날 훈방시킨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해도 좀처럼 음주운전 근절이 되지 않고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남경찰에서는 주·야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음주운전과의 악연을 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없도록 해 선진국가의 국민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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