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요건 확인하세요”
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요건 확인하세요”
  • 정희성
  • 승인 2023.02.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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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용지 확인 필요...준수사항 이행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이하 의령농관원)는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신청 전에 몇 가지 확인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27일 의령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돼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신청 필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해당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인은 신청 전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등재하고 반드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000㎡(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면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박성규 의령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와 면적만큼 정확하게 신청하고 이행사항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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