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농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고성군, 2023년 농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 이웅재
  • 승인 2023.02.27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도모하고자 3월 2일부터 농어업인수당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고성군은 지난해 농업, 어업, 임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1만 597명에게 사업비 31억 7900만원을 농협 채움카드 및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 당시까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면 된다.

단 2021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6월 14일까지 대상자 지원가격, 요건 검토,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은 7월 17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인터넷쇼핑몰, 노래방 등 일부 제한업종 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우리의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는 농어업인들이 조금이나마 농·어업 활동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