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취자 보호에 대한 경찰의 역할
[기고] 주취자 보호에 대한 경찰의 역할
  • 경남일보
  • 승인 2023.02.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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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일 함안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감

 

함안경찰서 112치안상황실 이호일 경감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경찰의 주취자 보호와 관련 안타까운 일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경찰의 역할 범위가 새삼 문제 되고 있다.

경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내 주취자 신고는 △ 2019년 2만 8768건 △ 2020년 3만 2082건 △ 2021년 2만 8997건 △ 2022년 3만 6016건에 달하는 등 연평균 2만∼3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약 100건이다.

증가하는 주취자 신고와 미흡한 보호조치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주취자 보호조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 경찰 출동 매뉴얼에 ‘구체적인 주취자 보호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현장 경찰관이 주취자에 대응할 때 법적근거가 되는 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의 보호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대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더 많다.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의 건강상태’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다, 경찰의 보호조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의료기관의 병상부족, 단순주취자라는 이유로 거부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다.

또한 ‘주취자 신고는 사실상 경찰에 집중되고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취자 대응에 대한 책임도 경찰이 지는 경우가 많다’는 등 신고처리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을 팀장으로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주취자 안전을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보호시설과 물품을 늘리는 등 주취자 보호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취자에 대한 경찰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주취자 보호는 이제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취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찰의 치안력 낭비를 막으려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그에 따른 관계기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취자 업무에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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