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친구끼리 펜타닐 흡입…집행유예 취소
보호관찰 기간 중 친구끼리 펜타닐 흡입…집행유예 취소
  • 박성민
  • 승인 2023.02.14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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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집행유예 취소 확정
마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30대 공범 3명이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흡입하다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함께 펜타닐을 흡입한 보호관찰 대상자 3명이 대법원에서 모두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진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펜타닐을 흡입한 보호관찰 중이던 A씨는 지난 해 11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흡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보호관찰소는 공범인 대상자 B와 C씨도 소환해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임을 확인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 3명에 대한 소변시료 정밀검사를 의뢰해 국과수로부터 모두 양성 반응임을 통보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해 12월 이들 3명을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한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들은 친구사이로 지난 해 6월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B와 C씨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을 받은 상태였다.

소찬영 진주준법센터장은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마약흡입 여부 불시검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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