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선관위, 의원·공무원들에 패딩 돌린 군의원 등 경찰에 고발
의령선관위, 의원·공무원들에 패딩 돌린 군의원 등 경찰에 고발
  • 박수상
  • 승인 2023.02.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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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본격화
의령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선관위와 의령군선관위가 해당 의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8일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동료 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등 25명에게 패딩을 전달한 해당 의원과 업체 대표 등 2명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선관위는 도선관위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의령군의회 사무과 직원과 해당 의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옷을 사게 된 경위와 전달과정 등을 조사했다. 선관위는 조사를 바탕으로 의원과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남경찰청은 고발된 2명 외에 수사가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해당 의원은 패딩 배포 문제가 보도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령읍 한 축산사료 공장 조사료 생산 기계 시연회에 의령군의회 전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료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했고, 업체 대표가 군의회에 도움될 것이 없느냐는 대화가 오가던 중 체육행사 이야기가 나와 체육복(패딩) 후원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이같은 사실을 의령군선관위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남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군의원과 의회직원 간 문제인만큼 직무관련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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