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경찰 같이 있었지만 두번째 투신 시도 못막아
출동경찰 같이 있었지만 두번째 투신 시도 못막아
  • 김성찬
  • 승인 2023.02.0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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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 숨져…경찰, 유감 표명
경남경찰청, 대응 적정성 조사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조된 이후 자택에서 경찰과 함께 있다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 대응의 적정성 여부가 구설에 오르자 경찰은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5일 진해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7분께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 A씨가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경찰도 공동 대응 신고를 받았다. 진해서 지구대 소속 2명과 여성청소년과 소속 2명이 신고접수 4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이를 먼저 발견한 주민으로부터 구조됐다. 이후 자택 작은 방에서 소방대원과 대화를 나눴다. 소방대원들은 오후 2시 30분께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방에서 A씨와 대화를 계속 하며 안정을 유도했다.

오후 2시 55분께 A씨는 “뛰어내리지 않을 테니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누워 있던 방의 문을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왔다. 경찰은 직권으로 A씨를 72시간 입원시키는 ‘응급 입원’ 조치를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2분 뒤 A씨는 방문을 잠그고 다시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소방서 신고 50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 업무 매뉴얼 상 극단적 선택 시도자는 3단계 매뉴얼(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보호 입원은 보호 의무자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 입원은 보호자가 현장에 없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이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응급 입원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경찰 직권으로 입원시킬 수 있다.

당시 경찰대응이 과연 옳았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경찰은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이은수·김성찬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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