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운행제한차량 상시 단속
경남도, 운행제한차량 상시 단속
  • 김순철
  • 승인 2023.02.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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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행위 근절…쾌적한 도로 조성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매년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예방 홍보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을 과적단속반으로 편성해 총인원 32명이 연중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시·군, 경찰서 및 유관기관(진주·김해 국토관리사무소)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적 근원지 및 유발업체 등에 과적 근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과적단속반은 경남도가 관리하는 위임국도, 지방도 등 52개 노선 2754km를 대상으로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 등에 대해 과적차량의 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해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최초 30만원부터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된다.

단속 기준은 축하중 10ton, 총중량 40ton,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의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 파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과적차량 단속으로 307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 8130만 원을 부과했으며, 단속 데이터 분석 결과 주요 적발지역은 창녕, 거제, 함안 순이며, 적발 시기는 5~7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축중량 초과가 180건(59%), 총중량 50건(16%), 폭 43건(14%), 높이 25건(8%), 길이 9건(3%) 순으로 나타났다.

권현진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공사현장, 중량물 제작업체 등 과적차량 등의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계도 및 예방활동을 벌여 도로시설물 보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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